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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도 사회서비스 사업 직접 주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사업을 앞으로는 민간업체도 직접 주관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관련 예산을 우수 민간업체에도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 서비스 벤처 육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업체들을 선정한 뒤 다음달부터 이들 업체들에 1년간 모두 70억 원의 예산을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 서비스란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 돕기 도시락 처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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