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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풀이하자' 10대 유인, 성추행 무속인 실형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살풀이로 나쁜 살을 없애 주겠다'며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A(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가출을 하고 병원 치료까지 받는 등 피해가 중한데다 피해자의 부모가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1시께 '사주가 나빠 기도를 통해 나쁜 살을 없애야 한다'고 속여 평소 알고 지내던 B(16)군을 자신의 법당으로 유인한 뒤 B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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