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논란이 재판부와 특검 사이의 장외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기소가 잘못됐다고 하자, 특검은 재판부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면죄부를 준 건 국세청과 검찰, 그리고 특검이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부장판사는 애초부터 기소가 잘못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버랜드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이 전 회장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기소를 하려면 차라리 대주주가 된 이재용 씨의 탈세 여부를 따져봤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도 꼬집었습니다.
삼성SDS 사건 역시 주식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국세청과 특검의 자료가 불충분해 면소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조 특검은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 재판의 기본도 모르는 것 같다며 민 부장판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준웅/특별검사 : 과거에 판결한, 완전히 바보같은 판결이고, 전혀 기소가, 그런 식으로 기소한 걸 전부 유죄로 때려놨다. 이런 얘기는 똑같다.]
조 특검은 1심에서 무죄의 근거로 삼은 내용을 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의 오류를 모두 지적하겠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