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일년 가까이 농성을 벌였던 코스콤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사건과 전말과 법원 판결의 의미 분석했습니다.
<기자>
증권 시장의 전산운영을 담당하는 코스콤의 하청업체 노동자 5백여 명은 지난해 5월 하루 아침에 소속 회사가 바뀝니다.
같은 회사에서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두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전 회사와 하는 일도 같고 인사관리는 코스콤이 담당했지만 소속사만 바뀐 것입니다.
고공 단식 농성에 CCTV 탑 고공시위, 삭발 투쟁까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310일간에 걸친 투쟁이 이어졌지만 회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코스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코스콤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데다가, 채용과 인사평가, 근무관리 등을 코스콤이 직접 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코스콤이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66명은 코스콤의 직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노동계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정용건/전국사무금융연맹 위원장 : 이 땅에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오늘의 판결이 우리의 투쟁이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달 초 위장도급으로 판단한 현대 미포조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비슷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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