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시 만취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들의 주장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당시 만취상태였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택시를 몰고 경기 동두천시의 한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아 이 모 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파란불로 바뀌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 이 씨는 빨간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이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이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