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촛불진압 거부설' 유포 대학강사 석방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경찰기동대 전경대원이 시위대 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된 대학강사 강 모 씨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5백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했습니다.

촛불시위와 관련한 구속자 중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경우는 강 씨가 처음으로, 재판부는 강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더이상 계속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등을 해칠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