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8일 자신이 바람피운 사실을 아내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바람피운 상대자의 남편 차량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50분께 B 씨를 부산 사상구 감전동 낙동대교 인근 공터로 불러내 B 씨 등이 탄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는 B 씨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다, 이 사실을 안 B 씨가 A 씨의 아내에게 알리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아내에게 알렸냐. 이야기 좀 하자"며 불러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