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동포동을 비롯해 시내 6개 자치구의 준공업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1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와 성동, 강서, 구로 등 6개 자치구의 준공업지역 27 제곱 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준공업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9일 서울시 의회가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에 대해, 사업구역의 8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투기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13년 7월까지 5년이며, 660㎡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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