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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일대 상인 115명, '촛불시위 피해' 손배소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 115명이 촛불집회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광우병 대책회의와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또, 불법 시위를 제대로 막지 못해 경제적 손해가 더 커졌다며 피고에 국가도 포함시켰습니다.

광화문 상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시변 측은, 일단 상인 한명당 천 5백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7억 2천 5백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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