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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집유 선고에 웃었다…에버랜드 '무죄'

특검 "승복할 수 없는 판결…즉각 항소 검토"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권 불법 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핵심인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백억 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순간 법정 안에서는 탄식과 박수소리가 엇갈려 터져 나왔습니다.

특검이 삼성 이건희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의 상당부분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핵심이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해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 전무가 헐값에 인수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주식을 차명 보유해 456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전략 기획실 핵심 임원 3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다른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측은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준웅/특별검사 : 이번 판결의 무죄 부분 모두에 대하여 도저히 인정할 수없으므로 항소하여 그 진상을 다시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16일) 재판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대법정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방청객이 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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