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16일)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 될 겁니다.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가 된 허태학, 박노빈 두 사장에게는 이미 유죄가 선고돼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6년 12월,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 씨는 주당 7,700백 원에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배정 받아 삼성의 지주회사 격인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됩니다.
그로부터 4년 뒤 곽노현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3년 간의 검찰 수사 끝에 에버랜드의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이 불구속 기소됐고, 또 다시 5년이 지난 올해 4월에 삼성 특검이 이건희 회장을 마저 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의 승인하에 비서실이 주도해 다른 계열사들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특검의 공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자발적으로 포기해 재용 씨가 인수한 것 뿐이라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두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2심 재판부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도 주식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없고 공소시효도 지나서 죄가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역시 행정법원이 지난 2004년에 삼성SDS 주식가치를 5만 3천 원에서 6만 원 사이라고 판결한 것과 충돌하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12년전에 벌어진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엇갈린 결론이 내려진 만큼, 이번 사건이 상고될 때까지 기다려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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