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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징역 3년·집유 5년…조세포탈만 '유죄'

법원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은 무죄"

<앵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세를 포탈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석 달 간의 집중 심리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게 징역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천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핵심 사건이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 전무에게 헐값에 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주주들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 전무가 인수한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전무에게 헐값 배정했다는 의혹도 신주인수권 행사의 적정 가격을 특검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역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계열사 임직원들 이름으로 주식을 차명 보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부터 포탈한 세액 456억 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도 조세포탈 혐의로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객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으로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사장에 대해서는 고객 보험금이 아니라 회삿돈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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