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을 거치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삼성이 재판 내내 몸을 낮추며 조심스럽게 법리공방으로 몰고 가 16일 에버랜드CB(전환사채) 헐값 발행 의혹 등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냄으로써 작전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의 몸낮추기 전략은 변호인단 구성에서부터 시작됐다.
허태학ㆍ박노빈 씨 재판 때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을 내세워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삼성은 이번에는 예상과 달리 대형 로펌이나 고위 법관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 등을 선임하지 않고 특검 수사 때 활동한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재판 때도 이건희 전 회장은 사설 경호원 없이 변호사만 대동한 채 홀로 법정에 출석했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마치 모든 혐의를 시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변호인들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았다.
에버랜드CB 발행과 관련해 "주주법인들이 자유로이 실권했고 그 실권분을 재용 씨에게 넘기기로 예정돼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이번 재판에서는 "실권을 예상했고, 실권분을 재용씨에게 넘기도록 예정돼 있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변론했다.
이 전 회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가 됐고 회장의 `뜻'과 `말씀'에 따라 이뤄졌다"며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 전 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거듭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삼성은 다소 어설픈 변론으로 보일 정도로 치열한 법정 공방은 벌이지 않았지만 정작 주요한 법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에버랜드CB가 저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배임죄의 핵심 내용인 회사(에버랜드) 측의 손해 여부에 대해서도 CB 발행으로 인해 주주들간의 손해와 이익이 바뀌었을 뿐 에버랜드가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저가 발행이 아니라고 강변했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차명계좌 장기 보유로 주가가 폭등해 양도차익이 생겼을 뿐 `사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저자세 전략 탓인지는 몰라도 삼성은 스스로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무죄를 선고받아 원하는 바를 대부분 얻은 셈이 됐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