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람이나 물품이 입출국 할 때 조류 인플루엔자와 사스에 대해서도 검역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콜레라와 황열, 페스트 등 3종류인 검역 감염병에 신종 전염병인 조류 인플루엔자와 사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 감염병으로 지정된 전염병은 공항과 항만 등 입출국 장소에 설치된 검역소에서 검사와 검진 등이 의무화되며, 검역 감염병 환자나 감염 의심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정지 또는 금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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