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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재판' 이건희 오늘 1심 선고…형량에 촉각

<앵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16일) 오후 열립니다. 삼성 특검팀은 지난주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3천5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99일간의 특검 수사와 석 달간의 집중심리 끝에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 삼성 핵심임원 7명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공소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성 에버랜드와 SDS가 이재용 전무에게 회사채를 헐값에 넘겨 손해를 끼친 과정에 이건희 전 회장이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1,100억 원 대의 세금을 포탈했고, 주식 소유변동 신고 의무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재벌 총수가 비서실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천5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선 징역 5년, 또 다른 5명의 임원들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측은 도의적, 사회적 책임과는 별개로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의 유·무죄는 물론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유죄를 인정할 경우 실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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