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16일) 오후 열립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99일간의 특검 수사와 석 달간의 집중심리 끝에,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 삼성 핵심임원 7명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공소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삼성 에버랜드와 SDS가 이재용 전무에게 회사채를 헐값에 넘겨 손해를 끼친 과정에 이건희 전 회장이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1,100억 원 대의 세금을 포탈했고, 주식 소유변동 신고 의무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재벌 총수가 비서실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천5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선 징역 5년, 다른 5명의 임원들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측은 도의적, 사회적 책임과는 별개로,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의 유·무죄는 물론,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유죄를 인정할 경우 실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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