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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독도' 관련 국내 소송 결과 살펴보니..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기로 해 한일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과거 독도와 관련된 각종 국내 소송에서는 어떤 결론이 났을까.

15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따르면 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한 한일 어업협정이 1999년 1월22일 발효되자 "독도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같은 달 3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1년 3월21일 어업 관련 종사자만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이 낸 헌법소원과 충주의 한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그리고 어민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우리 영토인 독도가 한일간 중간수역에 위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업 협정의 대상이 어업 문제에 국한된다고 규정돼 있어 독도의 영유권 또는 영해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2005년 5월에는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 의장 황백현씨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일반 국민이 독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한 문화재청 고시는 거주 및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문화재청 고시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목적 수행, 학술연구 조사, 어민 피항 및 조업 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의 입도 및 체류는 제한되고, 독도에서 행사를 개최하려면 30일 전에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황씨는 1999년 11월8일 독도로 본적을 옮기고 2000년 2월11일에는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들을 중심으로 독도향우회를 창립하기도 했는데 독도에서 100명이 관광 및 낚시를 하겠다고 입도승인신청을 했다가 불허되자 같은 해 6월27일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입도승인 불허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2001년 8월30일 헌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60일 또는 사유가 발생한 지 180일 안에 내야 한다"며 "황씨는 2000년 1월18일 서울역광장에서 `입도허가제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이미 기본권 침해를 알고 있었음에도 60일이 훨씬 지난 뒤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또한 독도입도승인 불허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황씨가 신청한 입도승인기간은 2000년 6월18일 하루 뿐인데 이미 날짜가 지나 불허처분이 취소된다 해도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2000년 7월13일에는 최모씨가 "경찰의 독도 경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같은 달 헌재는 "경찰은 의용수비대로부터 1956년경 독도 경비업무를 넘겨받은 뒤 지금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했는데 최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사유발생 후 180일)을 지났다"며 각하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2003년 3월 개정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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