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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보험사기 개인택시기사 270명 적발

인천 연수경찰서는 허위로 입원을 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려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0살 유 모 씨 등 개인택시 운전사 270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4년 6월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자 5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천2백30만 원을 받아 챙기고도, 입원기간 동안 모두 12일에 걸쳐 택시 영업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개인 택시 운전사들이 지난 2004년부터 부당하게 챙긴 보험금만 1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병원장과 원무과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운전사들과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인천시내 20개 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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