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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신고집회 여부 엄격히 판단해야"

실제 집회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판단해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뒤,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노조에 소속된 피고인들이 집회 신고는 안했지만, 덤프연대가 비슷한 취지로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미신고 집회로 단정하기는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덤프연대가 신고한 집회 내용과 실제 집회 상황을 비교해가며 동일한지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아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5년 플랜트노조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2개 차로에서 삼보일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에선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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