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 노 전 대통령 측이 즉각적인 자료 회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만큼 법에 따라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지만 일부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자료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신·구 청와대가 극한적인 감정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의 자료유출은 실정법 위반인데다 기밀유출 가능성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옛 청와대는 '새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 노 전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모는 등 모독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이 자료회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수 밖에 없어 이번 주가 이번 논란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고위관계자는 15일 "노 전 대통령의 자료유출은 현재로선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했거나 보유한 자료를 악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정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수순이지만 그에 앞서 정치적인 타결도 가능한 만큼 일단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번 논란이 신·구 청와대 간 감정대립 양상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인 것.
특히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즉각적인 자료회수가 기록원의 입장"이라며 "지난 13일 방문조사가 이뤄진 만큼 노 전 대통령측이 자료회수에 응할 지를 지켜본 뒤 대응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금주 내로 노 전 대통령 측에 자료회수를 요구하는 동시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진철 국가기록원장도 지난 13일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대한 방문조사를 마친 뒤 "전직 대통령의 자료열람을 위해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 측의 편의제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회수에 응하지 않는 등 극력 반발할 경우 정부 측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사법 대응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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