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1단계 비상조치가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과 공공기관의 차량 홀짝제가 시행돼 짝수날은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 홀수날은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내 냉방온도는 27도 이상으로 제한되고, 4층 이하 엘리비에터 운행이 금지되며 5층 이상은 격층 운행해야 합니다.
또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조명이 제한되고 심야시간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과다조명구간 가로등도 소등합니다.
고유가 1단계 비상조치가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과 공공기관의 차량 홀짝제가 시행돼 짝수날은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 홀수날은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내 냉방온도는 27도 이상으로 제한되고, 4층 이하 엘리비에터 운행이 금지되며 5층 이상은 격층 운행해야 합니다.
또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조명이 제한되고 심야시간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과다조명구간 가로등도 소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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