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종교단체와 관련된 비위 행위로 면직된 이모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이 전 검사가 재직 중 위법행위을 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등록 신청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협이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등록이 거부되면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종교단체와 관련된 비위 행위로 면직된 이모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이 전 검사가 재직 중 위법행위을 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등록 신청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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