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간부 딸 강간살해 사건' 36년 만에 진실공방

1972년 춘천에서 경찰간부의 딸을 강간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15년 간 옥살이를 한 정모(74·당시 36세)씨의 사건이 우여곡절 끝에 36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재심 권고한 '춘천 강간살인 조작의혹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재심 개시 결정문을 통해 "당시의 사건 수사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한 즉시 항고(3일 이내)가 없으면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해 12월 이 사건에 대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및 증거조작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국가는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5년 간 옥살이를 한 정 씨는 지난 2월 12일 1심 법원인 춘천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달 27일 재심 개시결정을 위한 첫 증인신문을 열기도 했다.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1972년 9월 27일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으로, 당시 정 씨는 범인으로 붙잡혀 이듬해 3월 1심인 춘천지법에서 강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후 정 씨는 같은 해 8월과 11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돼 15년 간의 옥살이를 한 뒤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결국 초등생 살인범으로 내몰리면서 질곡의 삶을 살았던 정 씨는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1999년 1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듬 해 10월 재심이 기각되자 2005년 진실화해위에 억울함을 호소해 재심 권고를 받았다.

(춘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