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을 국가유공자나 철거민 등과 마찬가지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차상위계층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높지만 소득 10분위 분류 때 1.5분위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 소득 1에서 4분위까지 주어지고 있어 차상위계층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배려를 받고 있지만, 일반주택 공급 때는 특별히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철거민 등에게 10%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특별 공급대상에 차상위계층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공급 비율도 10%에서 15%로 높이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은 제외하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