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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신고하면 포상금 5천만 원

한도 5배 올려…경미한 신고도 10만∼50만원, 내달 25일 시행

다음달부터 주가조작 신고자에 대한 증권선물거래소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종전보다 크게 높아져 5천만 원까지 지급되고 경미한 신고에도 최소 10만 원이 제공된다.

1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갈수록 지능화하는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포상금의 한도를 5배 높이고 소액포상금제를 신설해 다음달 25일 시행키로 했다.

먼저 시세조정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의혹이 신고돼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등급별 포상금 최고액이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찰 고발 등 구체적인 제재조치로 이어진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온 관행을 고쳐 경미한 내용을 신고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만∼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또 불공정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신고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마련된 불공정거래센터를 통해 신고내용의 처리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를 인지할 개연성이 높은 증권회사나 선물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연말에 우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회원사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2005년 122건에서 2006년 151건, 지난해 294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건수의 유형은 ▲ 시세조정 37.4% ▲ 내부자거래 4.4% ▲ 조회공시 요구 15.0% ▲ 풍문 및 허수 호가 25.2% ▲ LP(유동성공급) 호가 부적정 10.5% 등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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