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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에서 결혼했어요? 게임 빠진 초등생 가출

<앵커>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와 실제로 사귀는 것으로 착각해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가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UBC, 김규태 기자입니다.



<기자>

커플로 댄스대결을 펼치는 한 인터넷 게임사이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12살 이모 양은 지난 5월 이 사이트에서 30살 김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이 양은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는 이 사이트에 어머니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가입한 뒤 점점 가상세계에 빠져 들었습니다.

이 양은 게임을 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김 씨와 사이버 상에서 커플사이로 발전했고 급기야 '서방' '자기야' 등의 호칭을 쓰며 실제 커플로 착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같은 점을 노린 김 씨는 이 양이 가출해 서울로 오도록 유인했고, 사흘 동안 찜질방 등을 오가며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김모 씨/피의자 : 잘 타일러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됐습니다.]

다행히 김 씨와 함께있던 이 양은 실종전담팀에 의해 실종신고 하루만에 서울의 한 PC방에서 무사히 발견됐지만 김 씨는 구속됐습니다. 

누구도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 아동을 보호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실종아동 보호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겁니다. 

[정종수/울산남부서 실종전담팀장 : 자진 귀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귀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경찰·관공서 등에 신고를 해서 공공기관에서 보호를 하게끔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양은 가출 사흘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상과 현실의 혼동이 자칫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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