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사내도급이 사실상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인데, 오랫동안 이어져 온 기업들의 도급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1월, 20년 넘게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신 모 씨는 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신 씨와 동료 30명은 고용을 승계해달라며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정상적인 도급계약이었던 만큼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도급계약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직접 고용과 다를 바 없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도급업체인 본사가 근로자의 채용이나 업무수행, 봉급 지급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면 형식에 관계없이 본사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도급 방식은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을 데려와 생산공정 일부를 전담하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는 파견 근로자와는 구분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로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재해석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철저하게 노동권 사각디대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앞으로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원칙을 분명하게 법제화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위장도급 여부는 업체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일정한 선을 그었지만, 60만 명에 달하는 도급업체 직원들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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