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줄 미지급 보험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 이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삼성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삼성화재 미지급 보험금 9억8천만 원을 고객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차명계좌에 넣고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전 대표의 재판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 등 8명과는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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