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는 현대미포조선의 사내 하청업체 직원 신 모 씨 등 30명이 종업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현대미포조선이 업무내용을 직접 지휘하고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유사한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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