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게임 사이트에서 30대 남자와 커플관계를 맺은 초등학교 여학생이 가상과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 남자를 따라 가출했다가 사흘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나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이 남자를 구속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인 A(12)양을 가출토록 유인하고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0.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6일 오전 인터넷 게임 사이트상의 남편인 김씨의 유인에 따라 실제로 가출, 서울에서 김씨를 만난 뒤 2박3일 동안 김씨와 함께 PC방과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의 부모는 A양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지난 7일 오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김씨의 인터넷 IP 주소를 추적, PC방에 있던 김씨를 검거하고 A양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A양이 자신의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로 지난 5월18일 인터넷의 춤대결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김씨와 처음 알게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바타끼리 커플을 맺은 뒤 50일 동안 채팅을 하며 가상 커플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팅 과정에서 A양은 김씨를 '서방', '오빠'라고 부르는 등 가상 세계에 몰입하기도 했다.
A양은 이어 당시 부산의 친구 집에 살던 김씨가 "직장을 구해 서울로 가면 인터넷상에서 커플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자 가출하겠다고 했고 김씨는 A양의 가출을 유인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인터넷 게임에 너무 빠져 가상과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상 남편'인 김씨의 유인에 넘어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6년 7월 시행됐으며 이 법의 7조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김씨는 이 법에 처음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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