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안전을 인증하는 HACCP, 즉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가 오는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됩니다.
또 고의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와, 부정·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고 5배까지 몰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1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식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식품안전을 인증하는 HACCP, 즉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가 오는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됩니다.
또 고의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와, 부정·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고 5배까지 몰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1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식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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