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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엄단"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온라인상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엄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명품을 베낀 '짝퉁상품'이 중국 등에서 유입돼 온라인상에서 대량 거래되고, 하루 2천만 건 이상의 영화·음악·출판물이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데 대한 수사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검찰은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구축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거나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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