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의 담합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학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규모가 크거나 유명한 3~40개의 보습, 입시 학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학원비를 담합해 올린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 학원에 대해서는 교재비와 보습비를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가맹 학원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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