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심부름을 강요당했다는 여교사의 폭로 뒤 교장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폭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초등학교 전직 교사 진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차접대를 폭로한 글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