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에 가까운 개인투자자들이 주가조작으로 구속기소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과 에이치앤티(H&T)[088960]를 상대로 4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내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한결은 최근 개인투자자 619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 의원과 에이치앤티를 상대로 2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달에도 개인투자자 302명이 16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결은 50명의 개인투자자들이 다음주 13억원 규모의 소송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에이치앤티 주가조작 관련 손배소송 규모는 총 971명이 참여하고 소송가액도 450억원대에 달한다. 이는 주가조작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이 낸 손배소송 중 최대규모가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상장사 주가조작 관련 손배 소송으로는 현대전자와 세종하이테크 관련 소송이 꼽히지만 손배 청구액은 100억원을 밑돌았다.
정 의원은 작년 2월 말 이후 공시와 언론 등을 통해 에이치앤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뒤 주가가 2천% 이상 치솟자 그 해 10월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치앤티의 주가는 작년 2월27일 3천880원에서 그해 10월8일 장중 최고 8만9천700원까지 급등했다가 정 당선자가 보유 주식을 대부분 매도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양해각서(MOU)도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락, 최근엔 3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대다수 투자자들이 인터뷰와 공시 내용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며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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