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3천5백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선고 재판은 다음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특검팀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천5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재벌 총수가 개인 이익을 얻으려고 비서실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며,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5년, 다른 임원 5명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자식 문제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반성한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질테니 삼성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형량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법을 알아야지.]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에버랜드와 삼성 SDS가 이재용 전무에게 헐값에 회사채를 넘겨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 전 회장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지 여부입니다.
또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밀린 세금을 내면 그만인지, 아니면 처벌해야 하는지도 쟁점입니다.
지난 3개월간 열 두차례에 걸친 준비 기일과 공판 기일이 진행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주 수요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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