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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분양가 상한제 유명무실화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건축 규제의 일부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역시 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부터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이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항에 대해 올 하반기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예정가구수의 60%를 85 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재건축 규제완화조치는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태호/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 감정가만 인정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합리적으로 보완을 하면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양가 상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경우 감정가가 아니라 땅의 매입 가격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오히려 그건 강화했으면 강화했지 그걸 보완할 수는 없죠.]

이와 함께 일반 아파트보다 건축비가 많이 드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 조정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 일년도 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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