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는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30개월령 미만임을 확인하는 품질평가프로그램의 시행에 맞춰, 한국수출 쇠고기에 대한 도축과 포장, 가공이 허용되는 작업장 29곳의 명단을 일괄 발표했습니다.
미 농무부는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에는 품질평가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령이 인증된 제품이라는 문구가 적힌 라벨이 부착되며, 그렇지 않은 쇠고기는 한국에서 하역 자체가 거부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들 작업장에 대한 공식 승인일은 이번달 10일이며, 이에 따라 품질평가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가 약 4주후 쯤 처음으로 한국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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