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는 9일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 가 30개월령 미만임을 확인하는 품질평가프로그램(QSA)의 시행에 맞춰 한국수출 쇠고기에 대한 도축, 포장, 가공이 허용되는 작업장 29곳의 명단을 일괄 발표했다.
미 농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고시를 통해 ▲타이슨 후레쉬 미츠 ▲워싱턴 비프 ▲ 네브래스카 비프 ▲내셔널 비프 패킹 컴파니 ▲카길 미트 솔루션스 등을 공급업체로 지정했다.
이들 작업장에 대한 공식승인일은 7월10일이며, 이날부터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대한 도축과 포장, 가공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QSA의 적용을 받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가 약 4주후 쯤 처음으로 한국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승인된 작업장 중에는 0-157 대장균 문제와 관련해 시중에 유통되던 530만 파운드의 다진 쇠고기를 자진 리콜한 네브래스카 비프도 포함돼 있다.
미 농무부는 또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QSA를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검역서비스국 규제안'을 별도로 고시했다.
농무부는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에는 'QSA에 따라 30개월령이 인증된 제품'이라는 문구가 적힌 라벨이 부착되며, 그렇지 않은 쇠고기는 한국에서 하역 자체가 거부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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