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0초 단위로 부과되는 휴대전화 요금을 1초 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업체들은 1회 통화 사용량을 10초 단위로 집계해 요금을 부과한다"면서 "이에 따라 11초를 통화해도 20초를 통화한 것과 같은 요금이 부과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화할 때마다 사용은 안 했지만 요금이 부과된 시간은 평균 5초로 이에 대한 통화료인 '낙전 수입'은 2006년에 8천7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 중 10초 단위의 요금 부과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를 포함해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3개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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