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4월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가 '지분 쪼개기'를 인정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곳곳에서 신축공사가 한창입니다.
상점이나 세탁소 등 근린 생활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다세대 주택으로 짓고, 지분을 수십 채로 나눴습니다.
[전은성/공인중개사 : 준공을 받을 때는 지금 현재 내부의 화장실이나 바닥난방이 있으면 안되는데, 준공이 나면 지금 불법개조를 할려고 지금 다 안에 내부에 파이프 같은 경우는 설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입주권을 주는 관행 때문에 그동안 뉴타운 예정지를 중심으로 상가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4월, 97년 1월 이후에 상가의 지분을 나눈 경우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는 오늘(9일) 재개발 지정, 고시하는 날부터 분양신청이 끝날 때까지 무주택자 상태로 있는 경우는 입주권을 주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그동안에 투기 행위를 했던 것 자체를 다 인정해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업비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재개발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에서만 최소 5천 명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입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의회가 부동산 투기를 방조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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