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영만 부장검사)는 9일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차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과격 행동을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유모(24.대학생) 씨와 윤모(25.무직)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께 종로구 세종로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를 휘둘러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당일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인터넷에서 '망치남'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윤 씨는 지난 달 22일 오전 8시께 세종로에서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다 인도 위로 올라갈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한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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