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제품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 니룻 씨.
올해 3월 일한지 3년이 돼 다시 태국으로 갔다가 최근에야 돌아왔습니다.
[니룻 (29)/외국인노동자 : 한국에서 3년마다 태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좋지 않다. 기술도 배우고 돈도 더 벌고 싶다.]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3년 근무하면 반드시 한 달 이상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국적취득요건을 갖게 되기 때문에 3년마다 단절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고용의 연속성을 해치고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김성수/플라스틱 제조업체 이사 : 대부분 숙련공들이거든요. 숙련공이 나가면 그 공백을 메우려면 두 사람 몫은 비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연속으로 고용가능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두 달 안에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무조건 본국으로 송환돼야 하는 규정도 고쳐질 전망입니다.
또 1년 단위로 맺어야 하는 근로계약 기간도 3년 이내로 늘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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