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8일)부터는 규모에 관계 없이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점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대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단속반과 함께 다녀봤습니다.
<기자>
오늘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 서울 천호동의 한 분식집입니다.
볶음밥과 김밥 등 쇠고기를 이용한 음식이 대여섯가지나 되지만 원산지 표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식점 주인: 정말 몰랐어요. 저렇게 일일이 표시하는 줄 모르고..]
적은 양의 쇠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에도 일일이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규정을 모르는 식당도 많았습니다.
[한식당 직원: 범위가 너무 커요. 광범위해요. 음식마다 다 고기가 들어가니까..]
규정에 얽매인 경직된 단속으로 곳곳에서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한 정육점 주인은 '토종' 한우라고 표시했지만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지 않아 단속을 맞았습니다.
[조성환/농산물품질관리원 팀장: 쇠고기의 경우에 국내산 한우라고 표시를 해야 함에도 토종 한우라고 표시가 되어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육점 주인: 토종하면 한국산 아닙니까? 탁상공론이지 않느냐..]
음식점과 판매점을 합쳐 표시 대상 업소가 백만 개가 넘다보니 정부도 홍보와 단속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덕배/농심품부 2차관 : 음식점만 해도 64만 개 수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참을 해주셔야한다고 보고요.]
정부는 백 제곱미터 미만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석 달 유예했지만 새 규정이 정착되기까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