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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년동안 금품수수 경찰관 해임 '정당'"

직무관련성이 적더라도 경찰관이 유흥업소 종사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을 받아왔다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직 경찰관 이모 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6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3천4백만 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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