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이 적더라도 경찰관이 유흥업소 종사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을 받아왔다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직 경찰관 이모 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6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3천4백만 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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