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나 직위 등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오보가 전체 오보의 70.2%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북대 정걸진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10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할 '조정 중재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성'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언론중재위 대구중재부 중재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 교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구중재부에 조정·중재신청이 접수된 47건의 기사에 대해 오보 유형과 특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오보 기사의 83%를 사건, 사고, 범죄 관련 기사와 정책, 행정 기사가 차지했다. 이 기사들은 대부분 쌍방의 견해를 모두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보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오보 기사를 다시 '객관적 오보'와 '주관적 오보'로 나눴을 때 객관적 오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청인들이 주장한 오류의 유형은 이름, 직위, 사실적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오류가 70.2%였다. 객관적 오류 중에는 사실 확인 미비가 75.8%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잘못된 정보 확인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객관적 오보는 사건, 사고, 범죄 관련 기사와 정책, 행정 관련 기사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오보는 주로 사건, 사고, 범죄 관련 기사에서 주로 발생했다.
그는 "객관적 오보이든 주관적 오보이든 취재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정보 취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객관적 오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와 함께 마감시간이나 상업주의에 의한 경쟁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에게 전문성 교육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언론사 내에서 지면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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