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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도중 숨진 의경 시신 5년째 영안실에, 왜?

"보관료 1억원 내달라" 유족 요구에 경찰 "자살이므로 안된다"

복무 도중 숨진 의경의 시신이 5년째 영안실에 냉동 보관돼 있지만 순직 처리 여부와 보관료 등을 두고 유족과 경찰의 입장차가 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13일 전남경찰청 경찰악대 소속 박모(당시 21) 일경은 오전 10시께 전남 나주시에 있는 경찰악대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두 차례 조사 끝에 박 일경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가혹행위 또는 타살 혐의가 있다고 반발했고, 결국 경찰은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에 따라 사건 경위를 다시 조사했지만 박 일경의 사인은 자살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지난 5월 제출했다.

박 일경의 사인이 자살로 결론 지어지자 문제로 떠오른 것은 눈더미처럼 불어난 시신 보관료였다.

하루 5만원 가량인 영안실 냉동 보관료가 5년 넘게 지나면서 1억원에 육박하게 됐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경찰이 박 일경을 순직처리하고 보관료를 대신 지급해야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례를 먼저 치렀어도 됐는데 유족들이 시신을 방치한 셈"이라며 "자살한 의경에 대해 순직 처리를 할 수도 없고, 보관료도 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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