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도중 숨진 의경의 시신이 5년째 영안실에 냉동 보관돼 있지만 순직 처리 여부와 보관료 등을 두고 유족과 경찰의 입장차가 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13일 전남경찰청 경찰악대 소속 박모(당시 21) 일경은 오전 10시께 전남 나주시에 있는 경찰악대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두 차례 조사 끝에 박 일경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가혹행위 또는 타살 혐의가 있다고 반발했고, 결국 경찰은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에 따라 사건 경위를 다시 조사했지만 박 일경의 사인은 자살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지난 5월 제출했다.
박 일경의 사인이 자살로 결론 지어지자 문제로 떠오른 것은 눈더미처럼 불어난 시신 보관료였다.
하루 5만원 가량인 영안실 냉동 보관료가 5년 넘게 지나면서 1억원에 육박하게 됐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경찰이 박 일경을 순직처리하고 보관료를 대신 지급해야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례를 먼저 치렀어도 됐는데 유족들이 시신을 방치한 셈"이라며 "자살한 의경에 대해 순직 처리를 할 수도 없고, 보관료도 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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