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강의전담 조교수로 일하다 해직된 안 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은 지식의 전달뿐 아니라 지식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교원재임용 심사 때 학문 연구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어 강의만 맡는 강의 전담 교원은 법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천5년부터 2년 동안 강의전담 조교수로 일한 뒤 해임된 뒤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무효심사를 청구했다 각하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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