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각종 국가자료를 통째로 노 전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사실 여부 확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 7일 "국가기록원 차원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노 전 대통령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담당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아무런 차이가 없어 `진본이냐 사본이냐'의 논란은 무의미하다"면서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 전체가 봉하마을로 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원 차원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관련 조항이 불명확해 향후 국가기록원의 조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대통령은 퇴임뒤 자신의 기록을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장소와 시설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전직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관련 기록을 볼 수 있는 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방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인 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인 지, 어느 문서를 진본 또는 사본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을 즈음해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넘겨 받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유출됐다는 기록이 노 전 대통령측이 넘겨준 기록의 사본을 말하는 것인 지, 아니면 그외 다른 기록을 말하는 것인 지도 아직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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