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통한옥을 시에 팔면 다른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형태로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시·도지사가 시·도의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10% 내에서 특별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통한옥 밀집지역인 가회동, 계동 등 북촌일대와 삼청동 등 한옥경관 보존·관리에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시는 북촌 일대 한옥을 게스트하우스로 위탁 운영하는 한옥마을 보존·관리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한옥 소유주들이 매각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과 방식, 기존 주택 매입 방식 등 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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